흡연으로 인한 흡연자의 건강악화는 공단진료비를 가중시키는 한편 가장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파괴까지 이르는 비극을 맞고 있다. 흡연은 오랜 세월이 경과된 후 몸을 통해 치명적인 질병이 발견되므로 자각증상이 있을때는 이미 건강이 악화된 후이다. 미리미리 금연하는 방법만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흡연 피해에 대한 정책세미나가 있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하선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이라는 주제로 공단정책연구원과 공동연구결과를 지난해 8월 27일 발표했다. 결론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많다는 것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국내 최초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고 학술적 가치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았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로 식도 6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이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 7000억원 규모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국민전체인 2206만 세대가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답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 증진 부담금을 내고 있다. 연간 1조7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아울러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우리 보험공단은 금연이나 흡연치료 부분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도록 하여 흡연의 피해를 줄여나가는 노력과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금연(禁煙)은 형법, 산업안전규제 등의 공공 정책으로, 작업장 또는 그 밖의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담배를 소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철도역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고, 시내 중심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까지 물린다.
우리나라도 금연지역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늦은 밤 공원을 지날 때면 청소년들이 모여 흡연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 할 수 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에게까지 흡연은 뿌리 내리고 있다.
특히 임산부의 흡연은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학습능력 저하, 영아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 금연 홍보만이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수 있다. 흡연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또한 치명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흡연자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흡연의 피해자가 된다.
여러 연구를 통해, 간접흡연은 직접 흡연과 동일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간접흡연의 주요 피해로는 폐암, 심혈관질환과 폐기종,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등이 있다. 또 메타 분석으로 얻은 결과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는 배우자와 결혼한 비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20~30% 가량 높다. 아울러 직장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16~19% 정도 증가하였다.
2002년에 행해진 WHO의 연구에 따르면, 비흡연자들은 흡연자와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다. 담배 연기에는 벤조피렌을 비롯한 69종의 알려진 발암물질과 다른 탄화수소 물질들,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 NCI나 미국국립보건원, 세계 보건 기구(WHO)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도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