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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새해부터 개발행위 허가 쉬워진다

용인시, 민원서류 간소화

용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 대책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가 총 24종에서 13종으로 46% 줄어든다.
간소화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6종의 서류와 다른 도면과 통합이 가능한 5종의 도면이다.

민원인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중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위치도, 현장사진 등 서류 6종을 신청서류에서 제외한다.

또 우ㆍ오수 처리 계획도면, 개략 건축 설계도면, 기반시설 계획도,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등 5종의 도면의 경우 피해방지 계획도, 대지 종ㆍ횡단면도, 토지이용 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에 통합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시민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과 관리를 통해 민원서류를 간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