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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상습체납 202명 명단 공개

세금도 안내고 소명도 안하고 배째라…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 20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용인시는 지난 15일 용인시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납 발생일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공개했다.

금번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개대상자는 개인 153명, 법인 49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약 257억원에 달한다.

용인 지역의 법인 중 지방세 체납이 가장 많은 곳은 ㈜쇼오난씨사이드개발로 2011년 지방소득세 등 총 2건에 대해 37억8000만원이 체납됐고, 뒤를 이어 ㈜새미랑이 재산세 등 총 743건의 세금을 내지 않아 총 10억1600만원의 세금이 체납됐다.

개인체납자는 안양시에 주소를 둔 강아무개(59)씨가 양도소득세 등 총 10건의 세금을 내지않아 총 7억7000만원의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가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여부가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체납차량 간제견인 및 공매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은닉재산 조사와 형사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