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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실 ‘존폐위기’

이웃사랑 앞장섰는데… 임대료 막막

용인시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의 모임인‘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사무실 임대료를 마련하지 못해 해체할 위기에 처했다.

용인시와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협의회는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자원봉사센터가 시청지하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 결국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에 남은 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로 연간 500여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30여개의 민간 봉사단체 회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상주하는 사무실은 없지만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방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왔다.
사무실을 비워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이에대해 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타 단체의 경우 교부받는 사업비를 통해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출하지만, 협의회의 경우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협의회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1하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1년 이상 대여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때문에 협의회가 사무실 임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5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거나, 회의 때 마다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을 같이 쓰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근거가 없는 단체에 지급할 경우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 내 회의실을 회의가 있을 때마다 빌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기흥노인복지관 등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역시도 무상임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봉사를 위해 일하는 단체에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