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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조합원 자격 박탈·복권… 용인시산림조합 논란

산림계서 조합 전환 1994년 이후 출자금 납입 조합원들 자격박탈

   
오는 11일 전국의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산림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조합의 조합원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지난 1994년 6월 30일까지 3000원의 출자금을 내야 했지만 이후에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것.

결국 산림조합은 조합원 박탈결정을 취소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는 조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용인시산림조합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약 400여명의 조합원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유는 산지와 임지를 매각했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사유도 있지만 논란이 된 사안은 1993년까지 산림계로 운영되며 산림조합법을 적용받다 산림조합으로 전환, 임업협동조합법이 적용된 조합원이 문제가 됐다.

산림조합 전환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인 1994년 6월30일까지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해야 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시일이 지나서 조합비를 납입했다.

결국 용인시 산림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의 반발이 심해 결국 이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복권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20여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조합원 현황에 대해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달 조합원 박탈을 통보받은 이아무개씨는 “그동안 대의원회나 이사회가 열렸다는 사실도 모른채 조합원으로 활동해왔는데 소명기회도 없이 이같은 통보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합이 조합원의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산림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조합원의 실태조사를 해왔다”며 “논란이 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박탈을 철회했고, 앞으로도 조합원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