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조기해결과 예방을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으뜸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의 하나로 법률상담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재능기부 참여 변호사 3인과 주택관리사 1인 등 4명의 상담관을 위촉해 홍보 및 상담사례 전파 등에 힘쓴다.
상담은 법률 분야, 시설물 분야, 관리 실무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간 분쟁사항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방안, 주택관리실무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상담일 7일 전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상담실 코너 또는 팩스나 서면으로 신청해 사전예약하면 되며, 상담료는 무료다.
시 관계자는 “법률상담실을 통해 차별화된 공동주택 관리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