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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정

민·관공조 구축… 치안 사각 해소 포석

지역 내 치안을 위해 활동하는 ‘용인시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 시의회측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관 협력 치안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자율방범대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임시회에 상정했다.
용인시자율방범대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 197회 임시회에 ‘용인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구성을 각 읍·면·동에서 지구대 관할 구역 내로 변경하는 한편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지역별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는 해당 경찰 지구대 및 파출소와 함께 치안활동 공조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방범연합대 측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해 부결된 자율방범대의 명칭변경 문제와 금번 자율방범대의 조례개정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인 봉사단체인 자율방범연합대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 것.
아울러 조례가 개정될 경우 현재 자율적인 치안활동이 경찰의 간섭을 받으며 결국 보조자의 역할로 변모할 수 있다고 연합대 측은 우려하고 있다.

용인시자율방범연합대 남동현 대장은 “지난 해 명칭변경부터 시작해서 금번 조례개정안은 자율적인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대가 소속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경찰 측은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자율방범대의 소속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범대와 경찰의 관계는 서로 협조하는 관계이며, 방범활동에 대한 경비지출과 활동내용은 당연히 경찰이 해야하는 역할이라는 것.

아울러 각 지구대와 함께 치안활동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각 자율방범대와 지구대 및 파출소가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종락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조례개정으로 인해 자율방범연합대 측은 경찰의 산하기관으로 종속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경찰과 방범대는 서로 협력하는 기관이지 감시하는 기관은 아니다”며 “치안활동의 효율성을 볼 때 각 지역의 관할 파출소, 지구대와 함께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