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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지자체 변호사’ 로펌행 징검다리?

계약기간 채우기도 전에 사직 법리공백 용인시·의회 난감

시 행정에 있어 법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용인시가 지방행정 6급 대우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송과 행정업무, 조례 및 입법절차에 있어 법적 검토와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

더욱이 계약기간을 채우기도 전 민간기업이나 로펌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일어나 일각에서는 지자체 변호사는 로펌으로 향하는 중간과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시 재정법무과 내 송무팀을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 이어 지난해에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입법지원팀을 신설했다.

시와 시의회는 팀을 신설하는 동시에 해당 팀장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법연수원을 거친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들 변호사는 최근 늘어나는 행정소송,행정심판, 각종 협약 등에 대한 자문 역할과 실무를 담당했다.

시의회의 조례발의 시 법률의 사전검토가 가능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전문 법률상담도 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지자체 행정에 있어 법적 전문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계약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에 각각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전문성을 이유로 변호사로 채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시의회의 입법지원팀 인력으로 선출된 A변호사는 2년의 계약기간 중 1년만 채우고 사직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많은 지자체가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과도한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인해 지자체 변호사에 지원
자 수가 몰리고, 이 경력을 바탕으로 로펌으로 이직하는 등 하나의 스펙으로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률적 이견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며 “시의회의 경우도 조례발의를 위해 시의원들이 입
법지원팀에 많은 자문을 구했는데 공석이 되자 벌써부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