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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다음달 21일, 용인시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용인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철쭉실에서 운영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로 현장 행정구현과 국민소통의 창구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 10여명이 파견된다.

이들은 행정, 주택·건축,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구제, 생활법률, 은행·보험·증권·사금융 피해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이동신문고에서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용인시민 대상으로 상담예약을 오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이동 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 상담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