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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30일까지 용인시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용인시는 오는 30일까지 2015년 1월 1일 기준 총24만 1762필지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의 민원서비스 더보기의 공시지가 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30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검증 및 심의 후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다음달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