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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평온의 숲 화장장 건립 대가 이동면 ‘주민지원금’

사용처 ‘불신의 벽’ 갈등 증폭

   
평온의 숲 화장장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처인구 이동면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금이 결국 주민간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

이동면주민협의체를 통해 매년 44개 리에 지원금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산도 이뤄지지 않고 결국 주민들간 불신의 벽만 깊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용인시는 자신들은 지원금에 대한 정산과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 하고 있어 민민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동면에 ‘평온의 숲’ 화장장을 설립한 이후 매년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지원금을 배부하고 있다.

처인구 이동면과 어비2리, 묘봉리 등 각각 100억원의 발전기금 중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민간이고 각 마을의 이장을 중심으로 사용처가 결정돼 정작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기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 수 없다.

아울러 기금의 사용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용내역도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실제 지난해 12월 이동면 천리에서는 이장들의 독단적 기금사용에 대해 일부 주민이 반발하는 등 진통이 있었다.

결국 의혹은 해소되지 못한채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마을주민간 법적 다툼만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온의 숲’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가진 ㈜장율의 경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2012년부터 꾸준히 주민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민협의체의 기금 1억원을 ㈜장율이 사용한 일이 발생해 이를 반환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다.
㈜장율 측은 1억원을 차입한 이유에 대해 장례식장 운영이 적자가 발생, 시의 적자보존 요청을 하지 않고 주민지원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주민협의체 기금에 문제에 대해 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이장이나 협의체 임원들이 기금 사용을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사용처에 대해 알 수 없고 사용내역을 시가 감독하지도 않는다는 것.

이동면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는 “기금관리는 각 마을의 이장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 없이 엉뚱하게 쓰여진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동면과 용인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대답 뿐이어서 검찰에 진정서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마을 주민간 고소고발에 대한 것은 동향 파악만 할 뿐 정확한 결과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며 “정산에 대한 내용은 정산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뿐 이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율의 문제에 대해 “장율 측이 장례식장 운영에서 적자를 보면 시에 적자보전을 요청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요청은 전혀 없었다”며 “운영비로 투입된 1억원을 환수조치 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주민협의체가 만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