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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재산세 감면율 축소·과세 전환 따라 수지구, 특례제한법 개정 홍보 총력

수지구는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세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세액이 축소되는 과세대상 615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이 일부 축소되거나 과세 전환되는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2015년부터 재산세가 과세되고, 기업부설연구소 의료법인 등 재산세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75%로 줄어든다.

영·유아어린이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85%(재산세 50만원이하 100%감면)로 줄어들고 영·유아어린이집의 경우 100%감면되던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해 감면대상 중 일부는 과세전환되고 일부는 감면축소·연장된다”며 “올해 과세되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및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