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 상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전국적 모범사례를 도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지자체 대표로 용인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정 시장은 지난 6일에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용인시의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정찬민 시장은 규제건수를 줄이기보다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족쇄가 되는 핵심 규제 위주로 감축한 점을 강조했다.
시는 민선 6기 출범 후 조직개편을 통해 각 구청마다 인·허가 전담창구인 건축허가과를 설치해 민원불편을 감소시켰고, 민원처리기간도 평균 7일을 단축했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건의 116건, 공장설립이나 건축행위를 옥죄던 자치규제 49건 개선, 법령에 근거 없
이 자구적으로 양산된 임의규제 18건을 폐지했다.
정찬민 시장은 “규제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