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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잠잠해진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 위기경보→주의 하향 조정 4월14일 이후 추가 발병 없어

   
전국을 뒤흔들었던 구제역 사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을 마지막으로 지역 내 구제역 발병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아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조정했다.
이로서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지난 4월 28일 홍성지역을 마지막으로 171일만에 전국의 모든 방역대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용인시는 지난 1월 5일 처인구 원삼면의 돼지농가 2곳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검사 결과 확진판정이 나왔다.
이후 지난 4월 14일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60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것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은 소강상태를 보였다.

올해 지역 내 구제역 발생건수는 전체 11건으로 총 9192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시는 지난 1월 12일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초소를 설치해 방역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구제역 발병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지난 4월 28일 지역 내 구제역 발생 전체 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 지난 달 14일에는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지난 달 22일 거점소독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총 1만5732마리의 가축에 대 해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했다.

시는 당초 구제역 방역대책기간이 5월이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6월까지 기간을 연장,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출입차량에 대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방역당국도 한숨을 돌렸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는 새로운 문제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보상협의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처리비용을 농가에 전가한다는 방침 등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이 지나면 구제역 사태가 진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4월에도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향후 농가에 대한 보상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