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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상습·고질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체납차량 매각 추진, 법인 특별 세무조사 진행

용인시는 상습 고질 체납자 차량 매각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매각 대상 체납차량은 용인시 또는 타 시·군에 등록된 체납차량 35대로 체납액은 14억 69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직을 활용한 체납기동징수반 운영 등을 통해 체납차량의 소재파악과 족쇄를 통한 압류를 진행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매각 공고 기간을 거쳐 매각을 추진,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한다.

시는 지난해 3개 구청 포함, 총 32회의 공매를 통해 265대의 차량을 매각, 3억 5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 공매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 지난 해 2742대 번호판을 영치하여 14억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와 함께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아파트 등 대형 건설 사업장,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 회원제 골프장 등 600여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사항과 부과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시 세무조사팀은 지난해 520개 법인 대상 167억 원을 추징, 올해에도 5월말 현재기준 250개 법인 160억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습·고질체납자에게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