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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처인지역 축산분뇨 고통 사라질까?

박원동 의원 개정안 시의회 통과

   
▲박원동 의원.
축산분뇨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었던 처인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박원동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그동안 처인구 지역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큰 불편을 겪어와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백암면 일대에 집중된 가축시설과 가축사육에 의한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박원동 의원은 현행 가축사육시설 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으로 인한 분뇨처리시설도 주택가와 하천 구역 인근에 설치를 확대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98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보류, 이번에 재차 상정해 수정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없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범위의 증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해석을 용이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현재 용인시에서 사육되는 소와 돼지, 닭 등의 가축은 총 425만3860마리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백암면에서만 총 165만6690마리가 사육 중이다.

특히 돼지의 경우 시 전체 사육수인 25만7051마리 중 64.2%에 달하는 16만4904마리가 집중 사육 중이다.
조례개정에 따라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은 하천의 경우 300m이내, 주거밀집지역과 관광단지,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돼지와 개는 1km이내, 닭과 오리는 650m이내에서 사육과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배출시설 중 기존에 허가받고 운영 중인 시설은 개정 전 조례에 적용된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박원동 의원은 “백암면을 중심으로 처인구 지역이 가축사육으로 인한악취로 주민들의 불편이 오랜시간 동안 계속돼 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사육시설 뿐만 아니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악취와 하천오염 등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