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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7월 10일까지 연장

용인시 처인구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 신청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 접수한다.

이번 접수 기한 연장은 농번기로 일손이 바쁘고, 가뭄으로 모내기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감안됐다.
쌀 직불금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경영체법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올해부터는 신규 진입요건이 완화돼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1년 이상 1000㎡ 이상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도 가능하다.

㏊당 지급단가는 지난해 보다 10만원 인상된 100만원이며 농업인은 30㏊까지, 농업법인은 50㏊까지 지급된다.
밭 고정직불금은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밭작물 1000㎡ 이상을 재배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이 전(田)이면서 밭작물인 보리, 밀, 양파를 비롯한 26개 작목을 재배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밭 고정직불금은 ㏊당 25만원, 밭농업직불금은 ㏊당 40만원, 동계작물은 50만원 등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면 된다. 직불금은 ㏊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이중 20%는 마을기금으로 공제된다.

신청 및 문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구청) 또는 주소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용인관할 : 031-638-606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