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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시청1층 로비 카페 '버티기 영업'

장애인단체에 1년간 무상임대 기간 만료 퇴점 거부

   
▲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시청 1층 커피판매점
권리금 받고 운영권 매각 의혹


지역 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해 용인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커피전문점이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기간의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커피전문점이 영업손실을 이유로 자리 비우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강수를 뒀지만, 계약을 맺은 장애인단체가 권리금을 받고 운영권을 넘기는가 하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2일 시와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시청 1층 로비 10.6㎡ 공간에 복지카페를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를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수있게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허가기간이 지난 달 11일로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카페는 투자금 손실을 이유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카페 무상대여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주장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시와 계약을 맺은 신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운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받고 운영권을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울러 무상사용허가 과정에서 민선 5기 집행부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장애인단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카페는 시와 한 언론사와의 함께한 바리스타교육 보도 이후인 지난 2013년 12월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계약이 불가, 6개월 후 비영리법인인 한국신체장애인협회와 1년 동안 무상사용 협약을 맺었다.

운영권 의혹과 더불어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무상으로 운영 중인 1층에 비해 2층에서 운영 중인 매점의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운영권을 얻어 매장을 운영, 매출액의 일부분을 시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용인시 노인장애인과와 회계과는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채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사업계획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았고 이를 허가한 것은 회계과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해당 과는 정확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카페에 대해 권리금이 오가며 운영권이 바뀐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어 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신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무작정 나가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가혹한 행위”라며 “타 장애인 단체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잘못된 것으로 전임시장과의 관계와 권리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