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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시, '도로 적용기준 매뉴얼' 배포

건축허가 민원 신속 처리 기대

용인시는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 적용기준 매뉴얼’을 마련해 각 구청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매뉴얼은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적립하고, 건축법 상 도로가 아닌 경우의 허가처리 방향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 ▲도로 변천 내용 ▲도시지역 내 도로 인정 여부 ▲불인정 도로 처리방향 등을 소개하고, 유형별 도로인정 사례, 개발 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기준, 도로 관련 건축법 조항 발췌, 도로 관련 판례 등의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 허가권자가 진·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질의회신과 판례 분석,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해 합리적인 방안을 매뉴얼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매뉴얼 제작 배포로 실무부서의 도로 판단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더욱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