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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백암면 주민들 '가축분뇨처리시설' 반발

경기도청·농림축산식품부 항의방문… 건립 반대 서한 전달

   
▲ 처인구 백암면 주민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 계획에 경기도청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기존 시설때문에 하루하루 악취 고통에 시달리는데 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주민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 건립계획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13일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찾아 건립에 대한 반대서한을 전달하는 등 항의방문 했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37-1번지 일대에 하루 평균 약 500톤의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 건립이 추진 중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해양배출 중단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시행한 것에 근거한다.

대상지역은 가축사육밀집지역이나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으로, ㈜바이오에너지팜용인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암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백암면의 경우 이미 하루 평균 7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 악취 등에 시달리는가 하면, 음식물 처리시설과 퇴비생산시설, 그리고 돈사와 축사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

㈜바이오에너지팜용인은 하루 500톤(가축분뇨 350톤, 음식물쓰레기 150톤)규모의 분뇨 및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는 국비보조 225억원, 자부담 225억원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2개 이상 시·군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업자가 부담할 경우 시장 군수의 추천이 필요하지 않고 심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결국 이 시설이 들어설 경우 최소 2곳에서 많게는 5곳의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된다.

주민들은 이같은 소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 13일 주관기관인 경기도와 사업자선정 권한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찾아 항의하는 한편 진정민원을 접수했다.

특히 지난 7월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돈사와 계사,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시설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이마저도 물거품이 된다는 것.

아울러 MBC드라미아와 한택식물원 등에 관광객이 꾸준이 유입되고 있지만, 악취로 인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백암면 석천1리 오희수 이장은 “용인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가축분뇨까지 들여와 처리하는 것은 결국 백암면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가축분뇨 처리 특화구역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사람이 살기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반대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은 “이미 용인시가 백암면에 200톤 규모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기본설계가 나가 진행 중”이라며 “퇴비생산시설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300m도 안된 지역에 가축분뇨시설까지 들어온다면 백암면 주민들을 다 떠나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상자는 오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확정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