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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보전녹지 훼손 이유 '공사중지' 명령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새국면

   
경찰에 업체 고발… 주민협의 과정 강행 유감
연구소 "고작 6그루 벌채 불구 허가취소 운운"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설립 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7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경찰에 업체를 고발했다.

이는 지난 10일 사업시행자 측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피해 벌목을 진행, 일부 벌채 구간이 원형보전녹지 부분에 해당했기 때문에 시가 내린 결정이다.

더욱이 시는 허가 취소까지 검토한다고 밝혀 수개월 동안 주민과 업체 측이 갈등을 빚어온 연구소 설립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지난 18일 나무벌채 구간이 원형보전녹지 부분에 해당된다는 민원을 확인한 결과 일부 훼손된 사실을 확인, 콘크리트 연구소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19일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규정 위반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주민 협의체와 회의 및 중재 중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용인동부경찰서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들 몰래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원형보전녹지 내 나무 6그루를 벌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시의 결정에 대해 연구소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벌목과정에서 원형보전녹지 부분의 나무 6그루가 벌채된 것은 맞지만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까지 명령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것.

아울러 그동안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소명자료도 제출하고,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시에서 결론을 내주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벌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조사도 받을 것”이라며 “원상복구나 조치사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작정 공사중지 명령과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부분을 업체에 통보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원형보전녹지 내 나무를 벌목한 것은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계속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