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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하루 용량 50㎥ 이상 시설 800여곳 대상

용인시는 올해 하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12월 중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이 오수를 처리한 후 자연 방류하는 시설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지 않은 정화조와 개인오수처리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에는 가정용 정화조를 포함해 약 2만여 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며, 이번 지도점검은 이 가운데 하루 오수처리량 50㎥ 이상인 시설로 폐쇄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을 포함해 약 8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우선 시설 소유자에게 관리기준을 담은 공문을 보내 변경 신고 등 자체 관리를 유도하고 공동주택 등 소유·관리자가 불명확한 시설에 대해 기준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직원들로 점검반을 편성, 방류수 시료 채취 및 검사를 통해 오수 무단 배출 또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오수 배출행위, 처리시설에 공장 폐수 또는 빗물 등을 유입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오염 우려가 높은 경안천과 기흥저수지 주변을 집중 점검하고 방류수를 채수하여 하천 환경개선과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잘못 관리하거나 폐쇄 조치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집중 지도·점검할 서”이라며 “시민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 하천 환경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