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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지방세 체납 책임징수제 시행

용인시는 오는 11월말까지 세무부서 공무원을 포함해 5·6급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 1인당 체납자 20여명을 배정해 총1만2320명의 체납자(체납액 61억 4,400만원)를 대상으로 전화납부 독려, 생활실태 파악, 거주지·사업장 방문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동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번호판 상시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명단공개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공평 과세 구현은 건전 재정 확보에 필수”라며 “앞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체납세 징수방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