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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일부 공영주차장 석연찮은 재위탁 '특혜 논란'

비영리법인 아닌 임의단체가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중 재계약 맺어
보정동 주차장 이어 노면주차장도 운영 주체 선정과정 의혹 증폭

   
▲ 임의단체인 보정동 체육회가 위탁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노상 공영주차장
용인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해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흥구 보정동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특혜논란에 이어 노면주차장 위탁에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임의단체가 위탁계약을 맺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감사에서 위탁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아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형평성과 특혜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총 11곳으로 1231면에 달한다.

이중 신갈공영, 금학공영, 중앙공영, 수지누외, 상갈공영 주차장은 용인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이에 반해 보정공영과 기흥노상주차장, 수지노상주차장, 구갈로 나상주차장, 수지로 노상주차장, 누리에뜰 노상주차장은 도시공사가 민간에 재위탁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위탁운영 계약 관계에서 일부 단체들은 법인이나 시에 등재된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가 운영계약을 맺어 일부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한 사례로 누리에뜰 노상주차장의 경우 지난해 9월 보정동 체육회가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시는 감사결과 이같은 계약관계가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당했다.

결국 조례개정을 진행 중이지만, 보정동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계약을 갱신하며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계약 관계에 대해 지역 내 체육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체육회에서는 시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체육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위탁계약을 통한 운영수익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일부 체육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과정에서 참여에 제약을 받는 것은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정동 체육회의 경우 지난해 위탁운영비를 30% 감면받았으며, 올해도 재계약을 앞두고 위탁운영비를 감면해 줄 것을 도시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운영 수익에 대해서도 시나 도시공사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시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을 통해 보정동 카페거리 상인회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특혜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시의 조례상 임의단체가 주차장 운영권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감사에 지적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임의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운영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