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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시의회, 의사진행 방해 방청객 봉쇄 '고육책'

출입구서 개인신상 확인·준수사항 고지
최근 욕설·야유 방창객 늘자 대응책 마련

   
지난 23일부터 ‘제203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용인시의회 5층 방청석 입구에는 지난 회의에서 보지 못한 상황이 연출됐다.

용인시의회 5층 방청석에 입장하는 방청객들의 출입에 앞서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입장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

또 방청석 입구 벽면에는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내걸렸다. 안내문에는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 또는 박수를 치는 행위, 그리고 소란 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역대 시의회에서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시의회 운영규칙 등에 따르면 방청객들은 사전에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회 측이 그동안 시민불편 등을 이유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온 셈이다.

하지만 시의회 측이 돌연 방청객의 개인신상 명기와 준수사항을 적극 공지한 배경에는 지난 5월 임시회 당시 연출된 일부 시의원의 욕설과 방청객들의 시의회 난입 사태 등이 자리잡고 있다. 당시 벌어진 방청객에 의한 시의회 본회의 중단 사태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시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용인시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통과, 이를 반대하는 방청객들이 야유와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사태도 벌어졌다.

더욱이 방청객들은 의장이 퇴장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나아가 의장과 방청객간 고성까지 이어졌다.

또 박남숙, 유진선 의원은 흥분한 방청객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고성을 퍼붓는 등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다.

당시 방청객과 시의원들의 난동사태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다 공권력이 투입된 후에 마무리된 바 있다.

시의회 측은 방청객 개인신상 확인에 대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온 시의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5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일부 시민들이 한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자 박수를 치다 주의를 받는 등 아직까지 준수사항은 정착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6대까지 방청객들이 회의가 중단될 정도로 소란을 피우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다”며 “지난 5월 벌어진 사태 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