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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비행안전구역 건축허가 쉬워진다

처인구 남사면 일대 361만㎡
군부대 협의 없이 가능토록 합의

앞으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시는 공군 제10전투 비행단과 남사면 일대 361만㎡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의업무 위탁구역이 되면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시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건축이 제한된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의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와 통삼리 일원 비행안전구역 중 비행에 지장이 적은 제3구역에 해당한다.

위탁 합의서에 따르면 시는 해당 구역 내 해발 178.21m 이내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를 군부대의 별도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허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 시 군부대와의 협의에 필요한 협의 기간이 15일 이상 소요되고 협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준비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해당 지역의 건축 인·허가 협의 기간 단축 및 간소화로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