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청사 내 장애인 화장실 인식개선을 위해 시의회와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
토론회는 장애인 화장실이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노인과 임신부 등을 배려하기 위한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이용자가 적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지난 7일 용인시의회 이은경, 유진선, 김대정 의원과 용인시 3개구 장애인복지관장,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공공청사 장애인 화장실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시가 지난해 5~6월과 9~11월 시청 외 공공청사 54곳과 학교 118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화장실 사용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견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노인·임신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는 장애인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만의 화장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이용자가 많지 않아 시설주가 운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데다, 창고 등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은 “전국 최초로 용인시가 기존 휠체어 모양의 장애인 표시와 더불어 노약자나 임산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림 표시를 제작할 계획”이라며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