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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법적 분쟁 줄이기 위해 ‘법률자문관제’ 실시

용인시는 업무 관련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법률자문관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전문인력 2명을 채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의 경우 소송과 행정심판 건수가 한해 평균 300건에 달하는 등 법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법률자문관을 통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법적 분쟁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채용된 법률자문관들은 지난달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법제처에서 법제심의, 법령해석, 행정심판 업무를 해 온 전문가다.

앞으로 시정 현안을 비롯해 주요 인·허가 및 계약협약 체결,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또,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협약 및 현안사업 검토,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해져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