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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지방재정개혁안 역풍
… 용인시 거센 반발

수원시·성남시·화성시 등 6개시 공동대응
"지자체 재정기반 송두리째 위협하는 악법"
정부 일방적 추진에 제동 총력투쟁 예고
행자부 "불리한 제도의 정상화" 마이웨이

   
▲ 11일 지방재정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재정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권에서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용인과 성남, 고양, 과천, 화성시 등의 지자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들 지자체장들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찬민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방재정개혁 철회 및 해법 모색을 하지 않을 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장들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 감소되지만 타 지자체의 예산증가는 미미하다”며 “이는 지자체의 재정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지자체간 분열을 조장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2009년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를 약속하고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한만큼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부가가치세에서 지자체에 분배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 국세에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량을 도세로 전환, 도가 이를 시·군에 다시 분배한다는 골자의 재정개혁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를 인구, 징수 실적, 재정 수준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 재정 평준화를 기대했다.

행정자치부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조례개정으로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배분하는 특례를 신설, 이 결과 6개 지자체에 5244억원이 추가배분된 탓에 과도한 세수 집중 현상이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특례신설로 인해 부천과 안산, 안양 등은 인구수와 재정수요가 이들 6개 지자체와 비슷하지만 조정교부금은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용인시는 연간 약 1724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이 1046억원, 법인소득세가 678억원 가량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 재정계획 수정과 가용재원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용인시의회 역시 207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