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는 지난 17일 시민 예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예식장에서 올해 첫 결혼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예식을 올린 신부는 “일반 예식장 못지않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잘 꾸며져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민예식장은 용인시 청사 3층 컨벤션홀에 마련된 예식 공간으로 2007년부터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에 예비부부를 위해 무료 개방되고 있다. 시민예식장에는 약 100석 규모의 예식실을 비롯해 신부대기실, 폐백실, 폐백 의상, 방송·조명 시설 등의 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다. 신랑·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예식장 대관은 무료다. 단, 출장뷔페, 예복 대여, 신부 화장, 사진, 예식 보조 인력 등 부대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시는 올해 시민예식장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포토 테이블과 예식 장식 등을 새롭게 보완해 보다 품격 있는 결혼식 공간으로 재정비했다. 예약은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후 1주일 내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예식장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면서도
용인신문 | 용인시 기흥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실시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로 한정되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택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흥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취득세 감면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신지원금 사업 등 맞춤형 출산정책과 연계돼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출산·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용인신문 | 용인시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득과 재산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청년가구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기준 3억7천만원 이하를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https://youth.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신문 | 수지구는 29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및 사업 추진 현황 공유 △2025년도 운영일정 안내 △내실 있는 지역회의 운영 방안 모색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김중섭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제안한 사업들이 하나둘 실현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과 참여의 장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수지구청장은 “이번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전략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수지구는 이번 지역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 용인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시 차원의 수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진석(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수립·시행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사업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용인지역 농산물 등의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 및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특히 관내 소농가의 자립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