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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사)반딧불이 교장 박인선

 

마음의 창

 

 

발달장애인은 15가지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분류하는 말로 발달이 늦어 인지능력이 낮고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하며 전 생애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위해서는 꾸준한 복지서비스와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교육문제는 학령기가 지나고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매우 심각해진다. 학교 다닐 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었지만 성인이 되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학령기 이후 성인기에 접어들면 24시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고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의 고령화로 부모사후에 대한 불안이 가중돼 심리적 절박함은 극대화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복지 및 교육 단절은 가정의 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예산 형편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나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성인기 방치로 인한 퇴행이나 미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가족 동반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발달장애인의 교육지원이 학령기에 초점을 맞췄기에 성인기에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사실 발달장애의 경우 반복학습과 지속적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교육이 절실하다.

 

평생교육법 제4조 제1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5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성인기 장애인 모두에게 교육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바라는 궁극적인 복지 사회의 모습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장애로 인해 구조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용인시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도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피력하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도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져야 하며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기관과 단체,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