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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울주에 이어 9·10번째…“내달 29일부터 김제·고령에도 드론 뜬다”


(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김제, 고령지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각각 1개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과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9,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다.

비행구역의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미터이며 면적은 김제가 약 1,200,000 제곱미터, 고령이 약 20,100 제곱미터이다. 특히, 김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경우, 일산호수공원 전체면적(1,034,000 제곱미터)보다 큰 규모로 드론 관련 산업 분야 등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신설된 울주를 비롯하여 청라, 미호천, 김해 등 8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김제와 고령지역에 설정되는 드론 전용구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김제와 고령지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동호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되었다.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된 약 40여 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실사,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하게 되었다.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명칭은 “UA* 39 GIMJE(김제)와 UA 40(GORYEONG)"이며, 공고기간을 거쳐 3월 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UA: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김제, 고령지역은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던 지역으로,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통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며, 해당지역에서의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련 동호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