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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낙태죄 전면폐지 하라”… 정부 조건부 허용에 반발

용인여성회 “처벌이 아닌 성평등 사회와 임신·출산·양육 인프라 만들어야”

[용인신문] 정부가 낙태죄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와 존치를 주장하는 종교계 간 갈등 등 후폭풍이 거센가운데, 용인지역 여성단체가 ‘전면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절은 허용하고, 14~24주에는 기존의 건강·성범죄 등의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추가해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용인여성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여성들은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고,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이끌어냈다”며 “그러나 정부는 다시 시간을 되돌려 낙태죄를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성회 측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며 “헌법재판소도 사문화 되어 실질적인 효과도 없이 오히려 곤궁한 위치에 놓인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낙태죄’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다시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여기에는 여성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차별이 깔려있다”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와 사회는 여성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며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