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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두순법 ‘일사천리’ 국회 통과

성범죄자 거주지 상세 ‘공개’ … 접근금지시설 유치원 등 ‘추가

[용인신문] 조두순 출소를 11일 앞두고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토록 한 일명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두순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아 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생활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매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정춘숙(민주‧용인시병·재선) 위원장은 “조두순 출소 전,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여야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셨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제·개정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양육비 미이행시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 부과 등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의결했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정춘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