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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산재보험 알림

 

[용인신문]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임수)는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21.7.1.)까지 실직 시 실업급여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토록 제한(’21.7.1.)해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공단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경기도:1인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료지원 및 퀵서비스기사산재보험료지원실시)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total.kcomwel.or.kr에서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콜센터(1588-0075)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임수 지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