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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환경부, 2026년부터 곰 사육 ‘전면 금지’

2025년까지 보호시설 설치… 정부가 관리 주도

[용인신문] 오는 2026년부터 웅담 채취 등 목적으로 농가에서 곰을 기르는 것이 금지된다. 농가소득 증대 등을 이유로 40여 년 간 이어져 온 국내 곰 사육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난 1981년부터 시작된 국내 곰 사육은 열악한 보호시설, 끊이지 않는 곰의 탈출 등으로 문제가 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사육 중인 곰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지난해 7월과 11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농장에서 사육중이던 곰이 잇따라 탈출하면서 국내 곰 사육실태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공론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사육곰협회, 4개 환경·동물단체, 전남 구례군, 충남 서천군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부터 국내에서 곰 사육이 종식된다고 선언했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곰 사육 종식 선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2025년까지 곰 보호시설을 설치해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2026년부터는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관리한다.

 

농가는 곰을 보호시설로 옮길 때까지 관리를 담당하며, 시민단체는 후원 및 모금을 통해 곰 이송을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사육 곰은 지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가 웅담채취 및 곰을 키워서 재수출해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다.

 

총 496마리가 수입된 사육 곰은 2010년 1063마리를 기록하는 등 개체 수가 늘었다.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곰 967마리에 증식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개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하지만 사육 곰이 겪는 열악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40년 간 이어져온 산업이다보니 대부분의 사육 곰 시설은 노후화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고 웅담 채취 등이 금지되면서 농가들도 사실상 곰 사육시설을 방치해왔다.

 

철장 등 우리가 녹슬고 청소가 잘 되지 않아 오물더미에서 지내고, 피부병·정형행동 등 신체적·정신적 이상 증상을 보이는 곰들도 나타났다.

 

허술한 관리로 곰이 탈출하는 경우도 계속됐다. 용인지역의 경우 한 곳의 사육농가에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2마리의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전력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용인시의 곰 탈출 사건을 계기로 곰 사육농가의 실태가 공론화 된 후 농가,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곰 사육 종식 방안을 논의해 왔다.

 

환경부 측은 “비좁은 철장에서 사육되다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되던 사육 곰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웅담 채취용 곰 사육을 끝내고 남아 있는 곰은 인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의 뜻을 모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사육농장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반달가슴곰 모습.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국내 곰 사육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