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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거리두기 완화… 10시까지 영업 허용

QR등 출입명부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4월부터 적용

[용인신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8일 처음을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기존 거리두기 방침을 완화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사적모임 6인, 오후 10시’로 일부 완화·조정키로 했다.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는 지난 19일부터 3·9 대선 후인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 간 적용한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진행하던 QR코드 인식 등 출입명부 기록 의무화도 잠정 중단된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되,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다만, PC방과 영화관 등 기존에도 오후 10시까지 운영된 시설은 계속해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원 제한 시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인력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석자를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방침이 유지된다.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모든 시설에 적용 중인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기록 의무화 조치도 잠정 중단된다.

 

이달부터 도입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고려한 조처다. 그동안 출입명부는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운영해 왔다.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재개될 수 있다.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방역패스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방침을 다소 완화키로 했다. 사진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기다리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