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질병청은 지난 20일 △65세 이상 △임신부 △어린이(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이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중 만 9세 미만 생애 최초 접종자(2회 접종 대상자)는 지난 20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는 다음달 5일부터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추후 대상군별로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달 10월 11일부터, 만 70~74세는 10월 16일부터, 만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달라도 지정된 전국 2만여 곳의 병·의원과 보건소를 찾으면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는 이례적으로 여름 독감이 유행한 이후 기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통상 독감은 여름철에
[용인신문] 처인구 고림지구 주민들의 숙원인 (가칭)고유초‧중학교 개교를 위한 막바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초 학교 설립의 조건인 닭 도축시설 폐지를 위한 강제 절차가 시작된 것. 도축시설 업체 측이 당초 시와 협약상 명시된 영업행위 정지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교육당국과 경기도 측은 현행 교육환경법상 명시된 규정을 근거로 들며 강제 폐업절차에 돌입했다. 시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유초‧중학교 설립은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다. 이후 지난 2021년 고림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초 계획상 초‧중학교가 명시돼 있었지만, 도축업체와 고림지구 시행사 간 보상 갈등 등으로 이전을 하지 못했고, 도축시설로 인해 학교가 들어설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 교육환경법 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의 보건과 안전, 위생 등을 저해해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즉, 도축시설이 이전하지 않는 한 학교 신설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던 셈이다. 당시 주민들은 “고림지구 도시계획 인가를 낸 용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시 측은 고림지구 시행사와 도축시설 간 보상협의
[용인신문] 플라스틱과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의 저장‧처리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이 진행된다. 용인소방서는 오는 22일까지 ‘특수가연물 저장·처리시설’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특수가연물은 가연성 고체·액체류,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볏짚류 등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취급 종류에 따라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이번 불시 단속은 최근 용인과 화성 지역 내 특수가연물 관련 시설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부지면적 2000㎡ 이상의 부속건축물이 다수 있는 시설로, 용인지역 내 10곳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특수가연물 저장 수량 및 이격거리 준수 여부 △표지 설치 여부 및 소방시설 및 위험물 유지·관리 실태조사 △자연발화 가능 물품 관리 실태 조사 등이다. 서승현 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다량의 농연과 유독가스가 발생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설물 책임자들의 자율 안전관리 인식 개선을 통해 민·관이 함께 안전한 용인특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지난달 22일 처인구
[용인신문] 지난달 13일 오후 8시 40분께 용인시 수지구에서 가족 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A씨가 집에서 친동생 B씨 등 가족들과 식사 중 B씨가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생각해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가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 가족들과 상의 후 A씨를 주거지 기흥구에 위치한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키는데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됐다. 야간에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하는 전례 등과 비교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응급입원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경기도와 협업해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확대해 야간시간대 응급입원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공공병상은 기존 의왕 계요병원과 수원 아주편한병원에 각각 3개씩 6개 병상에 불
[용인신문] 용인소방서는 지난 6일 차세대 안전리더 양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은 환경적,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으로 안전체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안전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안전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소방교육은 재난 대응 공조뿐만 아니라 안전 행정 분야까지도 협력체계의 견고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소방서는 백암, 원삼, 능원 초등학교 등 세 학교에서 모두 356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면서 안전체험차량과 체험부스 운영으로 체험형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교육수요 증가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 교실과,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등 차세대 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정책과 행정을 펼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용인시민의 안전의식이 향상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용인시의 빈틈없는 안전 복지 제공을 위해 한 발 더 뛰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소방서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에서 초등학생들이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 (용인소방서 제공)
[용인신문] 용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 행정당국이 주차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에만 무려 6500여 건이 넘는 불법주차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3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된 주정차 위반 신고가 총 6526건으로 전년 동월(3481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주정차 위반 구역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다. 지난달 인도에 주정차 위반해 적발된 차량은 1296건으로 전월(504건) 보다 2.5배, 전년 동월(104건)과 대비해 12배 늘어났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모르고 있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인도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려면 위반 현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인도의 경우 이번에 6대 금지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촬영
[용인신문] “교단에서 스승이 되고자 학생들을 지도했다가는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 밖에 없어요.” 지난 6일 만난 용인지역 한 중학교 교사의 말이다. 그는 “18년 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부모 등의 민원으로 경찰 조사는 물론, 감사와 인권위원회 조사까지 받았지만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해 사과하는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두달 간 전국에서 다섯 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교사들의 교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자녀 수가 적어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권 침해가 날로 심해지는데다, 학생인권조례까지 시행되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 지도활동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 교사들의 목소리다. 지난 3일 정년을 1년 앞둔 용인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용인지역 내에서도 ‘교권 확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숨진 A교사는 수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학부모 측으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교육지원청도 이 같은 민원이 제기돼 A씨에 대해 감사 계획을 세
[용인신문] 용인소방서가 오는 27일까지 약 1개월 간 추석명절 기간을 전후해 ‘추석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밝혔다. 지난달 30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데다,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연휴 기간이 길다. 때문에 역사 및 터미널을 통한 이동량 증가와 공항을 통한 국내·외 여행객 증가가 예상돼 안전사고와 화재위험성의 우려도 높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명절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08건으로 인명피해 13명(사망 1, 부상 12), 재산피해 약 77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주요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35건(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재장소 역시 주거시설이 11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서는 전통시장 같은 다중 밀집지역과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주요내용은 △대형마트의 불시 화재안전조사 △전통시장, 요양원,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용비닐하우스 화재안전 지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관리 안전컨설팅 등이다. 서승현 소방서장은 “명절을 앞둔 시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
[용인신문] 경기도가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 지난달 31일 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뒤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모두 1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소명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 소명 자료가 제출됐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
[용인신문]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됐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착공이 연기됐다. 이상일 시장과 주민들이 수원과 용인의 경계에 있는 송전철탑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현재 계획대로 이전될 경우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낸 결과라는 평가다. 시에 따르면 도와 용인시, 수원시, GH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광교택지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광교 송전철탑 이설 안건’을 논의한 결과 9월 1일 착공될 예정인 송전철탑 이전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 시는 최초 송전철탑 이설을 검토했던 2011년부터 용인지역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하며 이를 반영하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이설사업을 진행해도 성복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회의에 참석한 공동사업시행자들은 당초 1일 착공이 예정됐던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연기하고, GH가 진행 중인 ‘광교 웰빙타운 송전철탑 이설공사 경관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복동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회의 결과에 대해 수원시는 공사 연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
[용인신문] 각종 건설 현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 ‘갑질’ 예방을 위해 처벌이 강화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할 경우 최대 50%의 과징금이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 현장이나 물론 자재 납품 등의 건설 현장 거래에서 지위 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와 중소 수급 사업자간 하도급 계약과 관련,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불공정 요구 등이 근절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상당 비율이 공공 건설 현장에서 조차 재선정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용인신문] 처인구 이동읍에 위치한 한 자원순한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당국이 밤을 넘겨 15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31분께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인 오후 10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67명과 장비 62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해당 자원순환시설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전문시설인 탓에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았으나, 당국은 밤샘 작업 끝에 화재 발생 7시간 만인 지난 23일 오전 4시 큰 불을 잡은 뒤 오후께 모두 진화했다. 이 불로 건물 5개 동이 전소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화재 직후 해당 시설 작업부장이 직원 14명을 모두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시설 내부 분쇄기 부근에서 불꽃을 목격했다”는 시설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장 기계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관들이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