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은 부과하는데 한전측 사정으로 정전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감액하여 줍니까? A)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였거나 사용을 제한하고,1개월중 1일동안 연속1시간 이상일 경우에 1일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해 드립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요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1)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 가로등(갑) 고객 감액요금 = 월액요금 * 0.04 * 중지일수 나. 가이외의 고객 감액요금 = 기본요금 * 0.04 * 중지일수 (2) 사용을 제한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제한전력/요금적용전력 * 0.04 * 제한일수 * 주택용전력 저압 및 임시전력(갑) 고객은 중지, 제한의 경우 모두 최저요금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Q)인터넷빌링에 가입하려면? A)현재 전기요금 인터넷빌링 가입대상은 전고객입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여부과 관계가 없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는 e-mail을 통하여 받고 전기요금 납부는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빌링 가입 방법 아래 인터넷빌링사이트 중에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곳에 접속해 회원가입후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같이 청구되는 경우는 인터넷 빌링 가입이 불가합니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청구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전체요금을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① 한전 사이버지점 인터넷빌링(http://www.kepco.co.kr/cyber/) : 02-3429-6749 ② 한국인터넷빌링(http://www.hanbill.com) : 02-812-6711 ③ 한전KDN빌(http://www.kdnbill.co.kr) : 02-3429-6585~6586 ④ 빌코리아(앳누리)(http://www.billkorea.co.kr) : 02-781-0781 ⑤ 한전산업개발 인터넷빌링(http://www.kepidbill.co.kr) : 02-7775-123 ⑥ 신일종합시스템 인터넷빌링(ht
Q)전기사용에 관하여 한전에 직접 내방하지 않고 전화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A)다음 각 호에 대한 신청은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 고객이 준비하도록 하였다가 현장방문시에 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농사용전력, 농사용전력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과 농, 축, 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유수지 배수펌프장, 도로결빙방지 전기설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전기기계기구 ▷ 명의변경(주택용 저압, 주거용 심야전력(갑),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 ▷ 전기사용장소의 지번 정정 또는 지불장소 변경 ▷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전기기계의 재봉인 및 시험 ▷ 인입선 정비 또는 교체 ▷1주택수가구 적용 고객의 가구수 감소 ▷ 청구서 재발행 ▷ TV대수 변경 ▷ 소용량고객 계약종별 변경
KEPCO에서는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2이상의 가구가 전기사용계약을 하나로 체결하여 1개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주택수가구 요금을 적용해 주택용 누진요금을 완화해 드리고 있습니다. 1주택수가구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의 가구수 전산검증 및 부당 적용여부 일제조사에 앞서 아래와 같이 자발적인 정상화를 위해 고객 자율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실제가구수 보다 1주택수가구 적용가구수가 더 많은 고객님께서는 정확한 가구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실제 가구수보다 1주택수가구 적용 가구수가 더 많은 고객 ▶기간 : 2010년 8월 1일 ~ 9월 30일 까지 (2개월간) ▶신청방법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청, 현장원(검침송달원) 방문시 신청 금번 자율 신고기간 중에 가구수를 정상화하시는 경우 요금차액 추가청구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 8월부터는 1주택수가구 요금적용 신청시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한 접수방식으로 개선하고, 주민등록정보를 전산 검증하여 부당 적용된 가구에는 과소청구된 전기요금 을 추가 청구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청구는 종이청구서대신 고객의 휴대폰으로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구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전기요금 청구방법입니다. ■ 대상 모바일청구에 대해 동의하는 고객(종이청구서 미발행) ※ 스마트폰에서는 서비스 이용불가(추후 적용예정) ■ 할인혜택 :매월 200원 할인 ■ 신청방법 - 한전지점,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 - 신청 휴대폰으로 인증번호(4자리) SMS수신 - 수신된 SMS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한전에 통보(입력) ■ 전기요금 납부방법 - 자동납부 :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 - 지정계좌 납부 : 고객전용계좌로 송금 - 모바일 편의점 납부 ▶대상편의점 : 전국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점포 ▶납부절차 : 편의점 방문 휴대폰으로 2차원바코드 다운로드 바코드 인식 현금납부 또는 현금카드계좌이체(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수증출력 - 모바일 전자결제 납부 ▶대상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납부절차 : 휴대폰/모바일계좌이체납부 출금은행 선택 보안카드번호 입력 계좌이체납부 ※ 동일은행끼리만 이체납부 가능(우리은행 고객계좌 우리은행으로 이체)
Q)대형음식점인데 냉장고와 에어콘설비 등 전기사용설비용량이 130kW 정도 됩니다. 변압기설비를 갖추고 고압으로 공급받으라고 하는데 저압으로 공급받을 수 없습니까? A)한전전기사용 장소내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일 경우에는 고압이상 전압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고 각각의 계약전력이 100kW 미만으로서 그 계약전력 합계가 150kW 미만인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 단위별로 저압공급이 가능- 지중공급, 지중화 확정지역 등의 고객이 한전의 필요에 따라 개폐기, 변압기 등 한전의 공급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1건물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저압공급이 가능(인근 고객에게 공급가능한 경우에 한함)
Q) 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을 조정하기 위해 고객이 자율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자율절전제도에 대해 알려 주세요. A)자율절전 지원제도 여름철 최대수요전력 발생기간중의 14시부터 16시 사이에 고객이 자율적으로 일정수준의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1) 적용대상 가. 대상고객 : 최대수요전력 100kW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및 산업용 고객 나. 시행기간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한전이 지정한 기간 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2) 부하조정방법 가. 부하조정 당일의 14시부터 16시 사이의 평균전력을 10시부터 12까지의 평균 전력보다 연속 30분이상 20%이상 줄이거나 나. 줄이는 평균전력이 20%미만이라도 3,000kW이상을 절감해야 한다. ※ 전체 약정기간중 최소한 30분 단위(1회)로 8회이상 시행해야 함 (3) 신청방법 - 부하조정기간 및 부하조정 시간을 명시한 신청서를 매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할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하조정기간은 부하조정 개시일부터 부하조정 종료일까지로 하되, 동기간은 토요일,공휴일 및 한전에서 미리 정한 집단휴가기간은 포
올 여름 최대전력이 7,000만kW를 넘어서 7,070만kW에 이를 전망입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용전력 사용량의 급증과 냉방부하의 증가에 따라 올 여름 예비율은 최대전력의 6.9%에 머물 것으로 보여 안정적 전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전에서는 하계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여름철 전기사용절약 10대 실천방법 - 1. 에어컨 적정 냉방온도 26℃~28℃ 유지 - 피크시간인 13시~15시는 선풍기를 더 활용 - 에어컨으로 실내온도 1℃ 낮출 때 전력은 7%가 더 소모됨 - 에어컨 필터는 월 1회 청소(에너지절약+냉방병 예방) 2.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 -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 이상의 전력을 사용 3. 에어컨, 다리미, 전자렌지, 전기밥솥 등 동시사용 자제 - 피크시간(13시~15시)에 사용량이 많은 제품 동시 사용 금지 4. 점심시간에는 전등과 PC, 복사기 전원 OFF - 사무기기는 반드시 전원OFF 또는 절전모드로 전환 5. 대기전력 차단 - 가정용전력의 11%가 대기전력으로 낭비 - 가전
Q)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합니까? A)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의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전기요금계산`을 클릭하시면 해당 계약종별 전기요금표를 보실 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자동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주택용전력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 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로 1,430원 ② 전력량요금 : 21,097원 - 처음 100kWh55.10원=5510원 - 다음 100kWh1
Q)고객부담공사비 정산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고객부담공사비 정산대상은 설계조정공사비 또는 설계공사비로 고객부담공사비를 산정한 경우(표준공사비 적용대상 고객 제외)에 해당합니다. 고객부담공사비의 확정은, 고객부담 대상공사비의 실집행금액에서 공사비를 자재와 기타금액으로 구분하여 자재비는 출고가액으로, 기타 금액은 실집행금액으로 하여 철거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로 확정합니다. 정산결과 고객부담공사비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대상금액(설계(조정)공사비 환불금액 및 과수납한 표준공사비 환불금액 : 부가세제외)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보증금 환불절차에 준합니다. ※ 보증금 예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全)예치기간에 대하여 예치일이 2002. 1. 31 이전분은 년 6%, 2002. 2. 1 이후분은 년 4.78%(시중은행 1년만기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보증금예치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치일로부터 1997. 6. 30까지의 기간에는 년6%, 1997. 7. 1 이후기간에는 년 10%, 1999. 4. 1 이후의 기간에는 년 8%, 2001. 2. 1 이후의 기간 년
Q) 계량기 하나로 여러 집이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세입자들과 전기요금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각각 한전 계량기를 달아 전기요금 청구서를 가구별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 전기요금 배분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좌분할을 하여 한전계량기를 각각 설치하시거나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자별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 구좌분할 별도로 한전계량기를 달기 위한 구좌분할은 먼저 전기공사업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옥내 배선공사를 하신후 한전지점에 전기사용신청을 하면 되는데, 한전에 납부하셔야할 공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대(계약전력 5kW) 당 18만400원(부가세포함)이며 이는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분리공사비와는 별개다. 전기사용신청은 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전기사용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하다. 전기사용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청서에 건축물관리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번호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내선공사업체를 통해 신청서 뒷면의 내선설비
Q) 건설공사장에 전기가 필요하여 임시전력을 사용하고 싶은데 임시공급설비를 한전에서 시설하여 줄 경우 고객부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A) 임시전력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의하여 임시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시설 및 변경하는 임시공급설비에 대하여는 설계공사비를 적용합니다. 다만 변압기, 개폐기, 지중관로 설치공사비에 대하여는 설계조정 공사비를 적용합니다. 한전이 시설소유하는 기설변압기나 개폐기의 변경 없이 이용 가능할 경우, 즉 외선공사가 소요되지 않으면 고객부담공사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