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된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된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인 사람들까지 보호가능하게 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인 사람들까지 보호가능하게 됐다.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김완수 지사장 미국 극작가 테네시 월리엄스는 돈 없는 젊은이는 될 수 있지만, 돈 없는 늙은이는 될 수 없다고 경제문제로 인한 노년의 어려움을 풍자했다. 유대인의 지혜와 처세를 담은 책 탈무드에도 어리석은 사람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명한 사람의 노년은 황금기다고 했다. 인간 노년의 행복은 경제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했다. 즉 개인 노후를 위해 3층 구조의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첫째 층은 국가에서 직접 운용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둘째 층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업(퇴직)연금, 마지막 층은 각자 개인이 모은 개인연금(저축)이다. 세 가지가 중복돼 줄지 않고 따로따로 쌓이면서 퇴직 후 부족한 생활자금으로 준비돼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53%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인 빈곤율은 역대 최고인 48.1%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 이상(63.4%)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을 받더라도 한 달에 10만원~25만원을 받는 사람이 39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의 수급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한 제도다. 지사는 지난 5월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역 경로당, 노인 회관, 노인단체 등 어르신들이 많은 장소를 방문해 제도시행을 홍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기초연금 신청안내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부터는 기초연금 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혜택을 위해 용인시와 함께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용인시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은 처인구 무료급식소 등에서 현장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완수 지사장은 금번 조사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QA Q.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모두 61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분할연금 신청가능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됩니다.
국민연금 Q&A Q.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예,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소득의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
Q.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것은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가 늦으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 최고 9%까지 가산됩니다.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A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먼저 예상 연금액은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민원-예상연금조회 코너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한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예상연금 모의계산 코너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개인(사업장)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QA 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 1. 1.부터 적용)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부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고 가입자 본인도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 1. 1.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됐습니다.
Q.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08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0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408만원)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Q.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A.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포함)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9%(국민연금), 5.99%(건강보험)가 부과되고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6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