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영유아 검진기간 1개월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워져 6월 말까지 검진기간인 영유아의 검진기간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5일부터 영유아 검진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한편,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도 휴대전화 SMS(단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용인지사 관계자는 영유아검진 뿐만 아니라 일반검진과 암검진 대상자들이 메르스 영향으로 검진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려 검진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메르스가 진정된 이후에 조속히 검진기관을 방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용인지사 건이․강이 봉사단(단장 장수목)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사회공헌 행복나눔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생수사랑회, 한울장애인공동체, 용인청소년의 집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공단 창립 15주년 및 봉사단 발족 10주년을 맞아 진행됐으며 봉사단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지사 봉사단은 기간 중 사회복지시설 외에도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자매결연 8세대도 방문해 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편 주변 환경정리와 말벗지원도 병행했다. 장수목 봉사단장은 공단 직원들의 월 급여에서 자발적인 공제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정기적인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불우시설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공공기관 최고의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장수목)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1인 이상 근로자(법인의 이사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다.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비스(www.4insure.or.kr)로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12일까지는 전 국민 대상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소아청소년비만, 고도비만, 저소득층비만, 직장인비만, 기타 등 5개 분야로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된 사업 중 6건을 선정해 총 56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며 단계적으로 공단의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수목 지사장은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비만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최근 간병문제로 가족끼리 다투고 경제적·신체적 고통을 못 이겨 환자를 살해하고 간병인 본인까지 자살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와 고려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간병비용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하며, 환자 1인당 간병비용은 연 275만원으로 입원비 231만원보다 더 크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간병에 대한 제도적 지원 미비로 가족간병 또는 간병인 고용 등 보호자 간병으로 인한 생업중단, 경제활동 장애, 가정파탄, 환자안전 위협 등 사회적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전문 간호 인력이 간병서비스를 제공, 입원진료비에 간병비가 포함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일반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5~20명으로 미국과 호주 4~5명, 일본 7명, 영국 8~9명보다 훨씬 높아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입원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어 현행 간병인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 인력을 확충해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장수목)는 지난 7일 제43회 보건의 날을 맞아 진행된 시청 광장에서의 건강체험관 부스에서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부스에서는 신체지수, 비만도, 체지방, 골다공증 등을 측정했으며 보건소와 기타기관에서 준비한 금연절주영양사업, 심뇌혈관질환, 폐활량측정, 치매예방, 헌혈참여, 심폐소생체험 등 치료와 검사를 받고 약물처방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은 간병인 도움 없이 환자의 입원 서비스를 병원 간호 인력이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 외 지역의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장수목 지사장은 이번 건강체험관 행사와 같은 지역주민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며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장수목)는 지난달 17일 분당선 기흥역사 앞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015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게 상담 및 약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리플릿 배포와 절차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공단 홈페이지 확인 가능)에 내원해 금연치료를 요청하고 기본 프로그램(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 받으며,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 할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충, 확대 시행 할 예정이며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 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장수목 지사장은 윤리경영은 조직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금연치료 캠페인과 같은 지역주민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공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용인지사(지사장 장수목)에서는 2015년 건강백세운동교실 강사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문의용인지사건강관리부 031-329-4230,1577-1000)
법적 책임으로 물을 것이달 23일 형사고발 예정통보서 발송 국민연금법 제128조 위반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한만호)가 직장(사업장)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의 부족으로 연금액이 감소되며 장애 연금, 유족연금 등은 총 납부 대상기간의 1/3이상 미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13개월 이상, 체납보험료 1000만원이상인 사업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고발에 앞서 사용자 형사고발 예정통보서를 발송해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4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주에게는 사법기관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실형을 받기도 했다. 한만호 지사장은 사용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액을 제외하고 2014년 9월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은 경인지역
지난해 7월부터 정부차원의 검토에서 지역가입자 소득을 추정하는 대체지표를 성연령, 각종 전월세, 자동차까지 반영하고 있는 현행 부과체계가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9.11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기존의 직장지역구분을 유지한 채 소득반영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가겠다는 내용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 현행 직장지역가입자 대상 7종이나 되는 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형평성과 수용성의 한계로 선진국 수준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 모든 계층이 분담할 수 있는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 체계는 직장가입자가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 수나 전월세 등 직장과는 전혀 다른 부과방식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2~3배 더 많아지는 상황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60% 수준으로 선진국 80%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런 상황에서도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수준은 직장가입자 기준 5.99%로 일본, 유럽 등의 1/2에 불과하지만 국민 수용성은 극히 낮은데 원인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가 아니라
건강검진은 평생 건강관리의 시작, 건강검진 체험자 누구나 응모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한 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검진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오는 9월 1일까지 건강검진 체험 수기를 공모한다. 주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한 후 치료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험사례며 외국인, 재외국민을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작은 A4용지 3~4매(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 후 9월 1일 18시까지 전자우편(yongh@nhis.or.kr)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건강보험회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 1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는 상금으로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장려상(10명)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참조 또는 건강증진실 체험수기 담당 02-3270985114;9435~6으로 문의하면 되며 2009~2013년도의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은 전자북 또는 동영상으로도 볼 수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한만호)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4.8.1~11.10)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용인지역에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2만5000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436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404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급여 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한만호)에서는 바쁜 일상생활을 핑계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미루는 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가입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올해 만 40세(1974년생) 이상이면서 짝수년도에 출생한 국민은 누구나 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자며 1년~2년 주기의 정기검진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암 검진 대상자는 위암의 경우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이며 검진주기는 2년이고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이고 주기는 1년이다. 그 외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전체국민으로 주기는 1년,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주기는 2년,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주기는 2년이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일반검진생애전환기암 검진 등 실시로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말 검진기관 쏠림현상을 피해 7~9월 중에 여유 있는 검진기관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