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 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 A.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 있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무엇인가요? A. 적용제외는 ‘수급권 적용제외’가 아닌 ‘당연가입대상 적용제외’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적용제외’라고 하며국민연금이나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의 경우입니다. 위에 해당하더라도 추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이력은 개인 명의로 지속 관리되므로 모든 납부이력은 연계되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월 평생 연금으로,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적용제외 대상인 분들도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돼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역시 국민연금 ‘가입 중’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더 많은 연금액 수급을 원하시는 분은 국
국민연금 Q&A 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 A.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인터넷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갔을 경우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니 이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로, 지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됐습니다. 향후에도 재정계산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 저하지만 앞으로 저 출산 현상이 계속 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현재 국민연금은 435조원의
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A. 예, 직장에 다니는 분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 희망 신청 시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외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기준소득(26만원)의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추가 소득
Q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으셨을 때는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Q&A Q.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아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사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가입자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을 나중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노후 준비수단입니다. 또한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이 오르고 평생 받을 수 있어 개인연금 등 민영보험에 비해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여유가 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혼자서는 노후라는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는 노후를 위한 여유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만약 마련했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나 자녀 교육비로 쓰일 수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노후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개인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복지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노후설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후 준비에
Q. 반납금 제도는 무엇이며,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 A. 반납금 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음.)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음.)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7%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1998년 70%, 1999년~2007년 60%, 2008년~2027년 50%(매년 0.5%씩 감소), 2028년 이후 40%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며 수령액 산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4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써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이 금액에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됩니다. 단, 월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31-288-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