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방지 위한 무자격자 등의 사전급여제한 7월1일부터 무자격자는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미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 1일부터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분야의 핵심과제며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은 6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 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6월 시범사업을 거쳐 7월 1일부터 각 병의원에서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며 병의원에서 무자격자의 진료비가 착오 청구된 경우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되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 기재한다.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한만호)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1인 이상 근로자(법인의 이사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다. 신고는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비스(www.4insure.or.kr)로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발암 요인으로 지적된 흡연피해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회사와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용인지사가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에 협력과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용인시 지역 내 흡연율이 전국평균 수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남성흡연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와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21일 국민건강보험 용인지사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11년 기준 용인시의 성인 흡연율은 22.5%로 집계돼 전국평균 26.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지구가 19.2%, 기흥구 21.4%, 처인구 28.7%로 집계, 특히 처인구 성인남성 흡연율은 53.4%로 전국평균 46.8%보다 높아 금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부담 연구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 보다 후두암 발생위험도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에 이른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암의학연구소 박근칠 교수팀이 장기흡연자에게서 폐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내 담배의 유해성이 검증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의 2014년도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악용한 각종 스미싱 문자가 발견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월 17일부터 2014년 건강검진 대상자 2073만명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개별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다. 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처(대표전화 1577-1000)와 공단의 인터넷 주소(URL 주소 http://www.nhis.or.kr)가 안내되고 있으므로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달 초순부터 공단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한 스미
건강보험 알림 직장가입자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 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연간보수총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6번계와 18번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함(단, 비과세 소득 18-1번 야간근로수당 19번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 근무월수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예시 : 취득일이 2011년 6월 15일이면 7개월 기재) ▶ 신청방법 -EDI 가입 사업장은 EDI로 신고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신고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된 사업장 -공단에서 발송한「보수총액통보서」에 의거 서면신고(우편, 방
건강백세 운동교실 강사모집 노인에게 신체활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 강의로 건강한 노후생활 및 노인 운동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백세 운동교실 사업에 동참할 유능한 강사를 모집합니다. 가. 모집인원 ○○○명 나. 선발기준 건강백세 운동교실 지도에 적합한 운동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유경험자 다. 계약기간 2012년 01월부터 약 6개월간 (주2~3회, 1회당 60분) ※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가능 라. 선발방법 서류심사(1차) 및 면접(2차) 마. 제출서류 ① 이력서(경력사항 기재 요망) ② 자기소개서 ③ 자격증 사본 ④ 경력증명서 ⑤ 건강백세 운동교실 강의 계획서(1일 및 월간)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접수기한 2012년 1월 11일(수) 오후 6시까지 (우편 도착분 포함) 사. 접수처 강습을 희망하는 공단 지사 (용인지사 329-4224) 아.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서류심사) 발표 : 2012년 1월 13일 (개별 통보) 1차 합격자 면접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 면접 실시 후 개별 통보 ※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지역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급여제공 유형별(시설급여, 재가급여)로 2년에 1회 주기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 평가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며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 할 예정이다. 올해 실시하는 평가대상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2010.12.31.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며 평가개시일 현재 계속사업자여야 한다. 평가기간은 2011.9.1~12.15일까지이며 평가내용은 수급자 만족도와, 종사자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과정 등 98개 지표로 구성됐다. ※ 평가지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정보/법령자료/최근 제개정고시 ※ 평가매뉴얼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도의 조기안정 및 성실납부사업장과의 형평성 확보취지를 이해하시어 동 기간내에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으로는 4대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적용사업장의 2개월에서 5개월 이하의 체납보험료이며, 독려기간은 2011.1.1부터 3.31(3개월간)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1577-1000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