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아이를 낳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이지만 한 편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인 난임 부부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6만 3045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겪을 정도로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아이 갖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 1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부터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다.
Q. 결혼 후 1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최근 늦은 결혼과 출산, 생활 습관,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은 임신을 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과 달리,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함에도 계획대로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으로 판단합니다. 또 35세 이상의 경우 결혼 후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이 의심될 때는 우선,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게 필요합니다. 또 난임으로 진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임신율을 높이는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Q. 경기도가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A.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0.81명)보다 0.03명 줄었습니다. 이는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경기도 합계출산율 역시 2021년(0.85명)보다 감소한 0.8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7번째로 합계출산율이 낮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는 저출산 해소의 한 방안으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도는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에게 한약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019년 19.7%, 2020년 13.3%, 2021년 13.8%로 나타났습니다.
Q.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여성만 참여 가능한가요?
A.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라면 나이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난임은 배란 요인, 자궁경부 요인, 자궁 요인, 난관 요인, 면역학적 요인 등 여성에게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남성 난임은 고환 이상, 발기 장애, 무정자증, 호르몬 이상 등이 원인입니다.
정상적인 임신을 위해서는 사정된 정액 내 정자가 일정 기능 이상 충분한 운동성을 가져야 합니다.
고환의 온도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2℃ 정도 낮아야 정자 운동성이 활발한데, 흡연이나 음주, 식습관 등으로 인해 고환의 온도가 높아지면 정자를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하거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난자에 도달하지 못해 난임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의약 난임 치료는 부부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최우선입니다. 주로 한약 치료, 침 치료, 뜸 치료, 약물좌훈 치료, 약침 등이 있는데요.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과 정액 검사 결과 기준치 조건을 충족하는 남성에게 3개월 동안 6회까지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난임 환자에게는 배란 유도와 골반 혈류 개선, 심리적 안정, 긴장 완화, 호르몬 조절을 도와 자연 임신율을 높이는 한약이 처방됩니다.
또 혈액 순환을 촉진, 노폐물 매출을 도와 자궁 환경을 개선하고 복부와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 자궁내막이 튼튼해지면서 착상에 도움을 준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단, 한약 치료와 병행한 침구 치료를 받을 때는 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A. 이번 사업 모집인원은 도내 난임부부 총 531명(여성 266명, 남성 265명)입니다. 지난 1일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이 사업은 모집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www.ggakomny.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 신청 후 난임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난임 치료 완료 후 난임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서류 검토 후 환자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Q.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대상자 치료 서약서 ④사전설문지 ⑤주민등록등본(2023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⑥[부인]난임 진단서(최근 2년 이내 발급분) ⑦[남편] 정액검사 결과지(최근 2년 이내 발급분) ⑧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첨부 등입니다.
특히, 난임 진단서의 경우 국가 지정 난임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난임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면 난임 진단명이 기재된 진료 확인서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1661-0111)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