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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제도… 100세 시대 든든한 노후준비

출산·병역의무 이행시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용인신문]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34년 만에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어 명실상부한 국가 대표 노후보장제도로 성장했다.

 

국민연금 급여는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낼수록’ 증가하게 설계됐기에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돕고 있다.

 

우선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보험료 납부 없이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간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주고 있다.

 

다음은 취약계층 등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더 오래 가입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의 50%~8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농어업인은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 6350원)를,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신규 근로자는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2022년 6월부터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가사 근로자 5명 이상 유급 고용한 법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가사 근로자에게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확대 지원했다. 또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납부예외한 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특히 퇴사 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운영한다.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 수령액을 늘리는데 유용한 제도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노은영 국민연금공단 처인기흥지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