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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년간 표류 ‘옛 경찰대 부지 개발’ 기지개

용인시·LH, 광역교통 대책 6건 ‘합의’
세대수 20%↓·지원시설 용지 20% 신설

용인신문 | 도로망 개설 등 교통개선 대책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8년여 간 평행선을 이어온 옛 경찰대학교 부지 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조합(LH)간 협상이 진전을 이룬 것. LH측은 쟁점이 됐던 도로개설을 하지 않는 대신, 교통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대수를 20% 이상 줄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4921㎡(27만 3738평)에 이르는 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대수 축소 방안 등에 대한 LH 측과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옛 경찰대 부지(언남지구)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언남지구는 지방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해당 부지 90만여㎡를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LH는 이곳에 민간 임대아파트 3030세대 등 주택 6626세대를 짓고, 공원 등 부지 15만㎡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지구계획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LH의 지구계획에 교통개선 대책 가운데 국도 43호선~구성 연결도로(3.18㎞) 신설 계획이 반영되지 않자 시는 LH에 지구계획 보완을 요구해왔다.

 

1년 넘게 협의를 이어온 양측은 최근 교통개선 대책 보완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동주택용지 위주로만 계획됐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연구개발 기관 유치 등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를 20% 정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계획에는 지원시설 용지가 전혀 없었다.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세대 규모가 20% 삭감되는 셈이다.

 

시는 교통개선이 필요한 언남지구 인근 도로 건설과 동백IC 신설 사업 등을 위해 10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LH가 부담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1000억 원은 도로 개선 등 일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우는 데 준하는 비용이다.

 

이번 협의 진전을 통해 시가 요구해 온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돼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게 됐다. 다만 쟁점이 됐던 국도 43호선 연결도로 개설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와 풍덕천사거리 개선은 플랫폼시티 교통계획에 포함됐고, 신대호수사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이미 완료됐다.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은 국지도 23호선 지하화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언남지구 중앙에 계획된 문화공원에는 문화·체육 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교통 편의와 자족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쾌적한 주거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옛 경찰대학부지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