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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포츠윤리센터,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징계 ‘요구’

심의위 “직원 폭언 등 인권침해 인정”… 도체육회 ‘처벌 수위’ 관심

용인신문 | 직원과 시 공직자들에 대한 갑질과 막말 논란을 빚어온 오광환 용인시 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 징계를 받게 됐다.

 

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협박 및 모욕 등 형사고소 사건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의결을 요구받게 된 것.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9일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용인시 체육회장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날 “지난 6월 28일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용인시 체육회 회장에 대해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돼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센터 측은 시 체육회 직원 A씨 등 2명이 제소한 직원 인권침해에 대한 심의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오 회장이 지난해 여수시에서 열린 체육회 워크숍에서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모욕적 언사를 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당시 회식 장소에서 식당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폭언과 욕을 했고, 숙소인 리조트 입구에서 다시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는 이와 같은 오 회장의 행위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 ‘폭력(언어폭력)’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오 회장에 대한 징계요구 통보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를 거쳐 경기도 체육회로 넘겨지게 된다.

 

경기도 체육회에 따르면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는 △우발적 행위의 경우 3개월 이상 1년이하 자격 정지, △상습적 행위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징계 당사자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6월 용인시 체육회 직원들이 오광환 회장의 폭언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