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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후죽순 민간임대·조합 아파트 ‘주의보’

“전세값으로 내 집 마련 막차” 무주택 서민 유혹
아파트 시행사·사업자들 금융권 PF대출 막히자
사실상 투자자 모집 … 행정기관 규제 방안 ‘전무’
행정기관에 ‘주택사업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을

용인신문 | “용인시청역 인근 2억 원 대로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마지막 기회, 전세값으로 내 집 마련 막차”. 최근 용인시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길거리 현수막 내용이다.

 

부동산과 금융시장 침체 속에도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형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민간임대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투자자 및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것.

 

아파트 개발 시행사 및 사업자들이 금융권 PF대출이 어려워지자, 사업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민간임대아파트 및 조합방식의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조합아파트와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토지확보는 물론,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용인지역 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는 8곳에 이른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 중인 사업지도 2곳이다.

 

문제는 투자자를 모집 중인 민간임대주택 모두가 행정기관에 임차인 모집 신고는 물론,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행정기관에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인 셈이다.

 

특히 일부 사업지의 경우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들은 실제 거주를 위한 분양자(임차인)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해당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투자자(발기인)를 모집하는 상황이다.

 

투자자를 모집해 토지를 매입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 것.

 

심지어 일부 사업지의 경우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투자자 모집 당시 계획보다 낮은 세대수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지역주택조합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발기인 모집 단계의 경우 이를 제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사실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시청 문의, 피해 방지 지름길”

이렇다 보니 행정기관에서는 불법현수막 수거 및 고시 공고 등을 통한 피해예방 홍보 등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지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상태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만 사업시행자의 불법 사례 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시 측은 본지 취재와 민원이 제기되자 행정타운 인근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원 모집 및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세대 수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이다.

 

이영기 용인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나 주택조합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주택사업 승인 여부를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모습. 해당 홍보관은 정문에 공사중이라는 표시를 해 놓은 뒤, 뒷문으로 투자자들을 입장시켜 홍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