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가 지난 9년 간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누적되는 적자 운영 개선과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등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요금 현실화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 1일 상‧하수도 요금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개편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시는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장기간 동결했던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키로 했다. 인상된 요금은 올해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요금 인상을 결정한 시는 장애인 거주 세대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 상승과 노후관 정비를 위한 시설 투자, 수돗물 수요 증가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하수도 요금 역시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문제와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75.1%다. 지난해 상수도 요금 당기순손실은 약 150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의 적자 폭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하수처리 원가는 톤(t)당 1706원이지만 요금은 672원에 불과해 요금 현실화율은 39.3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국 평균 46.69%, 광역시 평균 73%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또 환경부의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 목표 현실화율인 80%(특·광역시 90% 이상, 그 외 지역 70% 이상)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시의 하수도사업 환경개선 비용은 올해 1477억 원, 2028년에는 1877억 원으로 약 4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당기 순손실은 올해 616억원에서 2028년에는 101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4.9%씩의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인상분을 적용하고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 안정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지만 적자 폭 증가와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요금 현실화를 통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복지정책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오는 2028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 공공요금 현실화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사진은 공공하수처리장인 기흥레스피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