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 담당 공직자의 재량권 남용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인허가 신청과 맞지도 않은 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불허가를 결정, 민원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 감사부서에서 조사에 돌입한 것.
특히 해당 공직자는 개발행위 불허가 과정에서 협의부서 등에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는 등 인허가 법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최근 기흥구 건축허가 부서에 대한 감사요청을 제기했다.
내용인 즉, 기흥구 중동 114번지 일대에 전원주택 허가를 적법하게 신청했지만, 담당 공직자가 사실과 다른 법을 적용해 불허가를 처분했다는 것.
시에 따르면 A씨는 또 다른 건축주 B씨와 함께 지난 2020년 5월 중동 114번지 일대에 전원주택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기흥구 측은 개발부지 진입도로 소유주인 국방부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2021년 11월 최종 불허가 처리했다.
A씨 소유 토지 진입도로는 석성산 정상부에 위치한 통신부대 진입도로로, 소유자가 국방부인데다 군사용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A씨 소유 토지 인근 주택들의 경우 기흥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중으로, A씨가 이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도로 지정 여부도 몰랐던 ‘담당자’
문제는 기흥구의 불허가 처분 이후에 발생했다. A씨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국방부가 과거 해당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지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법과 건축법, 사도법 상 도로로 지정 고시된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
즉, 기흥구 측은 인허가를 검토하면서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지정 고시’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올해 초 기흥구에 전원주택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기흥구 측의 입장은 지난 2020년과 달라지지 않았다. 건축법상 도로 임에도 국방부 측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
결국 A씨는 시장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 소통담당관 주재로 기흥구와 국방부, 산림부서 등이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됐다.
국방부 측은 당시 회의에서 과거 자신들이 동의해 건축법상 도로 지정이 이뤄진 것을 뒤늦게 파악했고, 시 소통관 측은 "민원인들의 도로 사용을 거절하려면 해당 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취소하는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방부 측은 현재까지 ‘도로 지정 취소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A씨 관련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국유재산을 이용한 수익허가’는 불허하되, 일반적인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즉, 국방부 소유 토지를 이용해 상‧하수관 및 통신시설 매설과 개발부지와 연결되는 도로 신규 포장 등만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 민원인 “명백한 인허가 공직자 갑질”
기흥구 측은 이 같은 국방부 입장에도 불구, A씨가 신청한 전원주택 허가에 대해 ‘불허가’를 통보했다. 불허가 사유는 ‘국방부 측이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에 대해 부동의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전원주택 허가 신청 어디에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요청이 없음에도 기흥구 인허가 담당자는 이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며 “이는 인허가권한 남용이자 민원인에 대한 갑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흥구 공직자들의 논리는 건축법상 도로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이 같은 논리라면 국토부 소유의 국도와 국지도를 이용한 모든 개발행위도 소유자인 국토부나 용인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기흥구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A씨의 허가 신청 내용은 과거 불허가 당시와 똑같은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법상 도로 지정 등에 대한 질문에 “건축법상 도로라 하더라도 모두 허가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